| r2 | ||
|---|---|---|
| r1 (새 문서) | 1 | [[분류:루이나]][[분류:루이나의 행정기관]][[분류:루이나 재무부]] |
| 2 | [include(틀:루이나 행정부)] | |
| r2 | 3 | ||<-3><tablealign=right><tablebordercolor=#00214A><tablewidth=400><tablebgcolor=transparent><bgcolor=#fff> [[파일:통화감독청-CI.svg|width=20]][br] {{{+2 {{{#000 '''통화감독청'''}}}}}}[br]{{{#000 Управление контролёра денежного обращения[br]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(OCC)}}} || |
| r1 (새 문서) | 4 | ||<-3><nopad> [[파일:통화감독청-본청사.png|width=100%]] || |
| r2 | 5 | ||<colbgcolor=#00214A><colcolor=#fff> '''주소''' ||<-2> 벨포르 특별시 중앙행정구 컴벌랜드가 400 || |
| r1 (새 문서) | 6 | || '''국가''' ||<-2>[include(틀:루이나국기)][[루이나]] || |
| r2 | 7 | || '''설립''' ||<-2> 1890년 6월 25일 || |
| 8 | || '''설립 근거''' ||<-2> [[국법은행법(루이나)|국법은행법]] 제3조 || | |
| 9 | || '''관할구역''' ||<-2> 국법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의 인가·감독 || | |
| 10 | || '''직원 수''' ||<-2> 3,900명(2024년 기준)[br]{{{-2 (검사역 2,700명)}}} || | |
| 11 | || '''예산''' ||<-2> 14억 루이나 달러(2024 회계연도)[br]{{{-2 (피감독 은행 부담금으로 전액 조달)}}} || | |
| 12 | || '''청장''' ||<-2> 레온하르트 D. 애버크롬비 (Leonhard D. Abercrombie)[br]{{{-2 임기 5년}}} || | |
| 13 | || '''부청장''' ||<-2> 이사도라 M. 첸윅,,(감독),,[br]펠릭스 R. 노바크,,(정책),, || | |
| 14 | || '''상급기관''' ||<-2> 루이나 재무부 || | |
| 15 | || '''감독 대상''' ||<-2> 국법은행 1,140개[br]외국은행 지점 84개[br]{{{-2 (총자산 약 21조 루이나 달러)}}} || | |
| r1 (새 문서) | 16 | [목차] |
| 17 | [clearfix] | |
| r2 | 18 | == 개요 == |
| 19 | '''통화감독청'''(通貨監督廳,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, OCC)은 [[루이나 재무부|재무부]] 소속의 은행 감독기관이다. 국법은행의 설립을 인가하고, 정기적으로 검사해 건전성을 확인하며, 부실이 확인된 은행에 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인가를 취소한다. 청사는 [[벨포르]] 특별시 중앙행정구 컴벌랜드가에 있다. | |
| r1 (새 문서) | 20 | |
| r2 | 21 | 개별 은행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기관이다. [[국가준비제도]]가 통화정책과 은행 지주회사를 다루고 [[루이나 증권거래위원회|증권거래위원회]]가 자본시장을, [[소비자금융보호국]]이 금융상품의 소비자 보호를 다룬다면, 청은 은행이라는 개별 법인의 자본과 자산이 건전한지를 판단한다. |
| 22 | ||
| 23 | 기관명에 통화가 들어간 것은 설립 당시의 임무 때문이다. 중앙은행이 없던 시기에 은행이 각자 발행하던 은행권을 통일하고 그 담보를 검사하는 것이 청의 출발점이었으며, 발권 기능이 [[국가준비제도]]로 넘어간 뒤에도 명칭은 남았다. | |
| 24 | ||
| 25 | 예산 전액을 피감독 은행이 내는 부담금으로 조달한다. 세출 삭감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대신, 규제 대상의 존속에 재정적으로 의존한다는 문제를 함께 안는다. | |
| r1 (새 문서) | 26 | |
| 27 | == 역사 == | |
| r2 | 28 | === 설립 === |
| 29 | [[1890년]] [[국법은행법(루이나)|국법은행법]] 제정과 함께 신설되었다. 그때까지 은행권은 각 은행이 자기 이름으로 발행했고, 액면가로 통용되는 곳은 발행 은행의 소재지 인근에 국한되었다. | |
| 30 | ||
| 31 |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어느 은행의 은행권인지에 따라 할인율이 달랐고, 발행 은행이 도산하면 그 은행권은 종잇조각이 되었다. 은행권의 종류가 수천 가지에 이르러 위조를 판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. | |
| 32 | ||
| 33 | 법은 국가가 인가한 은행만 표준화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발행액에 상응하는 국채를 담보로 예치하게 했다. 청은 인가를 내주고 담보를 확인하며 발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설치되었다. | |
| 34 | ||
| 35 | === 발권 기능의 이관 === | |
| 36 | [[1913년]] [[국가준비제도]]가 창설되면서 은행권의 발행은 준비제도로 일원화되었다. 청의 원래 임무는 이 시점에 사라졌다. | |
| 37 | ||
| 38 | 청은 폐지되지 않고 성격을 바꾸었다. 은행권을 감독하기 위해 구축한 검사 조직과 인가 체계가 그대로 건전성 감독에 활용되었으며, 이후 청의 업무는 은행이 발행하는 종이가 아니라 은행 자체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되었다. | |
| 39 | ||
| 40 | === 대공황 === | |
| 41 | [[1929년]] 시작된 대공황에서 다수의 은행이 연쇄 도산했다. 예금자가 인출을 요구하면 건전한 은행도 버틸 수 없었고, 청의 검사가 도산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. | |
| 42 | ||
| 43 | 이 시기의 대응으로 두 가지가 도입되었다. 하나는 예금보험이었고, 다른 하나는 은행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규제였다. 예금을 받는 은행이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해, 예금자의 돈이 시장 변동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. | |
| 44 | ||
| 45 | 청의 검사 방식도 바뀌었다. 장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회계 검사에서, 대출 자산의 회수 가능성과 자본의 충분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. | |
| 46 | ||
| 47 | === 규제 완화와 재규제 === | |
| 48 | 1980년대 이후 은행과 증권의 겸업 금지가 단계적으로 완화되었다. 은행은 지주회사 형태로 여러 금융업을 함께 영위하게 되었고, 청이 보는 은행은 거대한 그룹의 한 부분에 불과해졌다. | |
| 49 | ||
| 50 | 이 변화로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겼다. 은행 자체는 건전해 보여도 같은 그룹의 다른 회사에서 발생한 손실이 은행으로 전이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. 지주회사 감독 권한이 [[국가준비제도]]에 부여된 것이 이 시기이며, 이후 청과 준비제도의 관할 조정이 반복적인 과제가 되었다. | |
| 51 | ||
| 52 |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본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고, 대형 은행에 대한 상시 검사 체계와 스트레스 테스트가 도입되었다. | |
| 53 | ||
| 54 | === 현재 === | |
| 55 | 최근 청의 과제는 은행 밖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이다. 예금을 받지 않으면서 대출과 결제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늘면서, 은행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. | |
| 56 | ||
| 57 | 이들에게 은행 인가를 내주어 감독권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지, 인가 대상을 좁게 유지할 것인지가 청의 주요 쟁점이다. 인가를 확대하면 감독의 범위가 넓어지지만 예금보험과 중앙은행 지원의 대상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맞선다. | |
| 58 | ||
| 59 | == 지위 == | |
| 60 |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| |
| 61 | '''국법은행법 제3조 (통화감독청의 설치 및 지위)''' | |
| 62 | ① [[루이나 재무부|재무부]]장관 소속으로 통화감독청을 둔다. | |
| 63 | ② 청장은 [[루이나 대통령|대통령]]이 지명하고 [[루이나 의회|의회]]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, 임기는 5년으로 한다. | |
| 64 | ③ 청장은 직무상 비위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. | |
| 65 | ④ 청은 개별 은행에 대한 인가, 검사 및 시정조치를 독립적으로 결정하며, 재무부장관은 특정 은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지시할 수 없다. | |
| 66 | ⑤ 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피감독 기관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달하며, 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한다. | |
| 67 | ⑥ 제5항의 부담금은 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부과하되, 특정 기관의 부담금 납부 여부가 감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. | |
| 68 | }}} | |
| 69 | ||
| 70 | 제4항은 정책과 집행을 분리한 조항이다. 은행 제도의 방향은 재무부가 정하되 개별 은행의 인가와 제재는 청이 판단한다. | |
| 71 | ||
| 72 | 제6항은 자체 재원 구조가 낳는 문제를 겨냥한 규정이다. 규제 대상이 규제기관의 재원을 대는 구조에서 대형 은행일수록 발언권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형식적 장치이나,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. | |
| 73 | ||
| 74 | == 은행의 인가 == | |
| 75 |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| |
| 76 | '''국법은행법 제10조 (은행업의 인가)''' | |
| 77 | ① 은행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| |
| 78 | ② 인가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| |
| 79 |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자본금의 납입 | |
| 80 | 2.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익 구조의 실현 가능성 | |
| 81 | 3. 발기인 및 임원의 자격과 결격 사유의 부존재 | |
| 82 | 4.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의 구비 | |
| 83 | 5.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 및 자금 출처의 적정성 | |
| 84 | ③ 청은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,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 | |
| 85 | ④ 은행이 아닌 자는 예금을 수취할 수 없으며, 상호에 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 | |
| 86 | ⑤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. | |
| 87 | ⑥ 청은 인가의 심사 결과와 그 사유를 공개한다. | |
| 88 | }}} | |
| 89 | ||
| 90 | 제5항의 산업자본 보유 제한이 이 조항의 핵심이다. 제조업이나 유통업을 하는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 그 은행이 계열사에 자금을 몰아주는 통로가 되고, 예금자의 돈이 특정 기업의 자금줄로 쓰이게 된다는 판단에서 도입되었다. | |
| 91 | ||
| 92 | 이 제한은 주기적으로 완화 논쟁의 대상이 된다.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입을 막는 규제라는 비판과, 완화하면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된다는 반론이 맞선다. | |
| 93 | ||
| 94 | == 감독과 검사 == | |
| 95 |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| |
| 96 | '''국법은행법 제18조 (검사 및 건전성 감독)''' | |
| 97 | ① 청은 은행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,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검사역을 상주시킬 수 있다. | |
| 98 | ② 검사는 다음 각 호를 평가한다. | |
| 99 | 1. 자본의 적정성 | |
| 100 | 2. 자산의 건전성 및 대손충당금의 적정성 | |
| 101 | 3. 경영진의 능력과 지배구조 | |
| 102 | 4. 수익성 | |
| 103 | 5. 유동성 | |
| 104 | 6. 시장위험에 대한 민감도 | |
| 105 | ③ 청은 제2항의 평가 결과를 등급으로 산정하며, 그 등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 | |
| 106 | ④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. | |
| 107 | ⑤ 청은 대형 은행에 대하여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가정한 손실 감내 능력의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한다. | |
| 108 | ⑥ 은행은 동일인 및 동일 기업집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신용을 공여할 수 없다. | |
| 109 | ⑦ 청은 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 거래 정보를 감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. | |
| 110 | }}} | |
| 111 | ||
| 112 | 제3항은 검사 등급을 비공개로 한 조항이다. 등급이 공개되면 낮은 등급을 받은 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발생해 검사가 오히려 도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반면 제5항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공개하는데, 이는 시장이 대형 은행의 위험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. | |
| 113 | ||
| 114 | 두 조항의 상반된 처리는 감독의 오랜 딜레마를 보여준다. 정보를 감추면 시장이 판단할 수 없고, 공개하면 그 자체가 위기를 촉발한다. | |
| 115 | ||
| 116 | == 시정조치와 정리 == | |
| 117 |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| |
| 118 | '''국법은행법 제27조 (적기시정조치)''' | |
| 119 | ① 청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부과한다. | |
| 120 | 1. 경영개선권고: 인력 및 조직의 운영 개선, 부실자산의 처분 | |
| 121 | 2. 경영개선요구: 점포의 폐쇄, 임원의 교체 요구, 영업의 일부 정지 | |
| 122 | 3. 경영개선명령: 주식의 소각, 합병 또는 제3자 인수의 명령, 계약의 이전 | |
| 123 | ② 제1항의 조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부과하며, 청은 이를 유예할 수 없다. | |
| 124 | ③ 청은 은행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를 취소하고 정리 절차를 개시한다. | |
| 125 | ④ 정리 절차에서 예금자는 [[국가준비제도]]가 운영하는 예금보험기금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보호된다. | |
| 126 | ⑤ 청은 정리 과정에서 은행의 결제 기능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| |
| 127 | ⑥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은행은 부실이 발생한 경우의 정리 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 |
| 128 | }}} | |
| 129 | ||
| 130 | 제2항의 유예 금지가 이 제도의 핵심이다. 부실이 확인되어도 감독기관이 조치를 미루면 손실이 커진다는 경험에서,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조치가 발동되도록 재량을 제거했다. | |
| 131 | ||
| 132 | 제6항의 사전 정리 계획은 금융위기 이후 도입되었다. 대형 은행이 도산할 때 정리 방법을 그 시점에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평상시에 계획을 만들어 두게 한 것이다.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청은 은행에 조직 구조의 단순화를 요구할 수 있다. | |
| 133 | ||
| 134 | == 이중은행제도 == | |
| 135 | 루이나의 은행은 인가 주체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. 청이 인가한 '''국법은행'''과 각 [[루이나의 행정구역|시(市)]]가 인가한 '''시법은행'''이다. | |
| 136 | ||
| 137 | 국법은행은 전국에서 영업할 수 있고 단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, 시법은행은 인가 절차가 간소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규제를 적용받는다. 은행은 어느 쪽을 택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전환도 가능하다. | |
| 138 | ||
| 139 | 이 구조는 규제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으나, 은행이 자신에게 유리한 규제를 찾아 인가를 옮기는 현상을 낳는다.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면 피감독 기관이 이탈하므로 경쟁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게 되는 유인이 생기며, 이 문제는 금융위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. | |
| 140 | ||
| 141 | 시법은행이라도 예금보험에 가입하면 [[국가준비제도]]의 감독을 함께 받으므로, 실제로는 완전한 규제 회피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. | |
| 142 | ||
| r1 (새 문서) | 143 | == 조직 == |
| r2 | 144 | === 본청 === |
| 145 | * '''인가정책국''' — 은행업 인가, 지점 및 업무 범위 승인 | |
| 146 | * '''대형은행감독국''' — 대형 은행의 상시 감독, 상주 검사역 운영 | |
| 147 | * '''지역은행감독국''' — 중소 국법은행의 정기 검사 | |
| 148 | * '''국제은행감독국''' — 외국은행 지점, 국내 은행의 해외 영업 | |
| 149 | * '''건전성정책국''' — 자본 규제, 자산 분류 기준, 회계 기준 | |
| 150 | * '''위기관리국''' — 적기시정조치, 정리 계획의 심사 | |
| 151 | * '''법무국''' — 제재 및 행정심판 대응 | |
| 152 | ||
| 153 | === 지방조직 === | |
| 154 | 전국 6개 지역검사국을 두어 관할 지역의 중소 은행을 검사한다. 대형 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별 상주 검사팀이 본청 직속으로 배치된다. | |
| 155 | ||
| 156 | == 관계 기관 == | |
| 157 | === 재무부 === | |
| 158 | [[루이나 재무부]]가 은행 제도의 정책 방향을 정하고 청이 개별 은행을 감독한다. 금융 불안 시에는 재무부, 청, [[국가준비제도]]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성한다. | |
| 159 | ||
| 160 | === 국가준비제도 === | |
| 161 | [[국가준비제도]]가 은행 지주회사를, 청이 그 산하의 은행을 감독한다. 하나의 금융그룹을 두 기관이 층을 나누어 보는 구조여서 관할이 겹치는 지점이 생긴다. | |
| 162 | ||
| 163 | 준비제도는 그룹 전체의 위험을, 청은 예금을 받는 은행의 건전성을 각각 우선하므로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있다. 그룹의 자본을 은행으로 이전할 것인지, 반대로 은행의 배당을 그룹에 올릴 것인지를 두고 두 기관이 다른 결론을 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. | |
| 164 | ||
| 165 | 예금보험기금의 운영도 준비제도가 담당한다. | |
| 166 | ||
| 167 | === 소비자금융보호국 === | |
| 168 | [[소비자금융보호국]]이 은행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소비자 보호를 담당한다. 청의 건전성 감독과 목표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데, 은행에 불리한 상품 규제가 수익성을 떨어뜨려 건전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. | |
| 169 | ||
| 170 | 두 기관은 검사 일정을 조율해 같은 은행에 대한 검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. | |
| 171 | ||
| 172 | === 증권거래위원회 === | |
| 173 | 은행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의 공시는 [[루이나 증권거래위원회]]의 소관이다. 상장된 은행은 두 기관의 규제를 함께 받으며, 회계 기준의 적용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다. | |
| 174 | ||
| 175 | === 금융범죄단속국 === | |
| 176 | [[루이나 금융범죄단속국]]이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관장하고, 청은 검사 과정에서 은행의 이행 상황을 확인해 통보한다. | |
| 177 | ||
| 178 | === 전국신용협동조합청 === | |
| 179 | 신용협동조합의 감독은 독립기관인 [[전국신용협동조합청]]이 담당한다. 같은 예금 수취 기관이면서 감독기관이 다른 구조여서, 규제 수준의 형평을 두고 논쟁이 이어져 왔다. |